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5.경까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1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