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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1 학년 2 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E( 여, 14세) 은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 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17:30 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F 메신 져를 이용하여 감기로 조퇴를 한 피해자에게 “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17:30 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F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 불상 16:00 경 공소장에는 범행 일자가 ‘2017. 5. 일자 불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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