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4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0. 2. 20. F와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12. 19. 0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4. 2. 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I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접수증명원(이혼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