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2.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6. 9. 09:30경 경남 거창군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된 A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9. 2.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9. 26.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3. 11. 1.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2013. 11. 30. 10:30경 대구 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바. 2013. 12. 23. 10:3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