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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28 2011고단46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1. 8. 18. 24:0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해변 옆 상호불상의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1. 8. 19. 09:00경 같은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1. 8. 27. 10:00경 광주시 D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그녀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혼소송 확인)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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