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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제주시 E건물 2동 132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이혼소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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