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제주시 E건물 2동 132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이혼소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