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4고단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6. 9. 23:0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