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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3고단4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4고단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6. 9. 23:0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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