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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334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11. 16.경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가. 2010. 8. 3.경 속초시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0. 12. 2.경 포천시 광릉 수목원 부근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1. 7. 17.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첨부)

1. 일기장 사본

1. 이혼청구소송 접수증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자 간통(상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9. 24.경 피고인들의 위 2010. 12. 2.자 간통(상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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