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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9상,201]
판시사항

[1]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기 위한 요건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불기소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는 점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검사의 적정한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이 통상 그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변론종결

2008. 10.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각주 3)의 내용을 “갑6호증 면담결과표는 원고와 김성규의 주장, 조사결과를 알기 쉽게 간략한 표로 나타낸 것이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을 무고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2, 상무 소외 3, 고객지원실 부장 소외 4(이하 위 세 사람을 통틀어 말할 때는 ‘ 소외 2 등’이라 한다)를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검사들이 이들을 무고죄로 의율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각하 또는 불기소처분(이하 구분 없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만을 반복하였는바, 피고는 담당검사들의 위법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고소 사건에 있어서 담당검사들이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소외 2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 담당검사들의 위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소외 2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담당검사들이 소외 2 등을 무고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행위, 재기수사명령을 받고도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항고 및 재항고 기각한 행위, 불기소처분을 반복한 행위 등이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각각의 행위들은 결국 소외 2 등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중간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 서울고등검찰청장,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지휘·감독 책임도 묻고 있으나 이 역시 위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담당검사들 및 서울고등검찰청장, 법무부장관의 개별 행위에 대하여 따로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외 2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소외 2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위법성 판단의 기준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서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증거에 관한 평가를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 국민의 구조청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불편부당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과연 소외 2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소외 2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수사기관의 직접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서면진술서로 자신은 고소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한 소외 3과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소외 4도 그에 관하여는 소외 2에게 전혀 보고를 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소외 2의 이름이 고소장에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2의 무고혐의를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외 2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검사들이 훈시규정에 불과한 대검예규에서 정한 수사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는 그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 3, 4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여부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직접 지시하였음을 인정한 소외 3과 그 지시를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소외 4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소외 3 및 소외 4가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위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원고가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외 3 및 소외 4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외 3 및 소외 4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데다가, 검사가 ① 원고가 기존의 메일을 새로 타이핑하고 또한 일부 문구를 실제 삽입하여 이메일을 재작성한 이상 소외 3 및 소외 4의 위 고소는 법리적으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② 왕따 메일의 원본이 삭제된 상황에서 소외 3 및 소외 4는 메일의 원본을 보지 못한 채 회사의 조사만을 토대로 사태를 파악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소외 3과 소외 4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검사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고는 하더라도 더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위 불기소처분 과정에 있어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또한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에게 위 불기소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위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을 과연 위 불기소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울러 살펴본다.

범죄의 수사 및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목적은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을 검사에게 맡기는 한편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검사의 적정한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이 통상 그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이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항고 및 재항고, 헌법소원 등의 모든 불복절차를 밟은 바 있고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비록 가해자가 기소처분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검찰권 행사의 성격, 피해자의 불복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그 보호목적의 범위, 원고가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불기소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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