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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11.16 2012가단4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경남 하동경찰서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위 고소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1. 9. 9.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1. 11. 2. 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결정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시기관에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잘못된 수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경우의 법률 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 처분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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