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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21억 7,700만 원 상당의 손해(회수하지 못한 전부금 13억 원 무효가 된 경매절차에서 수목 등을 매수한 대금 7억 5,000만 원 관련 소송비용 7,7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위법성이 없었고, 공무원들의 직무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별지 기재와 같은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의 처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무원들의 처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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