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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71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5. 4. 각하처분을 받았는바(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61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검사 B의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서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그 수집된 증거에 관한 평가를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 국민의 구조청구권 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불편부당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2. "2008. 6. 16. 경복궁 내 건청궁 정문 근처에서 진정인(이 사건의 원고)이 공익근무요원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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