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나16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어렵다” 뒤에 “(원고들은, 경찰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검사로서는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죄나 제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부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J 등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한 데 대하여 검사가 각하처분을 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 그 담당검사 역시 검사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경우의 법률 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 처분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담당검사의 항고기각결정이 경험칙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