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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3:30 경 부산 강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 순찰차 우측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차량 손상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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