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3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을 죽인다” 고 말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D를 향해 던지고, 주먹을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잠시 수갑이 풀린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 순 21호, F) 로 다가가 주먹과 팔 등으로 조수석 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착된 선바이저가 떨어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