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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0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20. 07:5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철 제 제품 )를 관용차량인 C 지구대 4호 순찰차 D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여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순찰차 유리 파손 사진, 피해 견적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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