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8: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남자 2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칼을 달라” 고 소리치며 E의 허리춤에 있던 삼단 봉을 잡아당겼다.
E이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D2 호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칸막이와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고, 경사 F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F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112 순찰차를 수리 비 351,89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조서 (F, E)
1. 각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자료,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자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를 참고한다.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