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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4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2:43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라성로 48 ( 원곡동) 보성 상가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누워 있어 위험하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 내 몸에 손대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팔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45 경 위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 씹할 새끼야, 너 나랑 한판 뜨자,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천장을 발로 차 수리비 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공무원 증 사본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용물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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