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02: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피해자 E(46 세) 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에게 " 야 임 마, 너 같은 놈 죽여 버린다.
야 이 새끼야, 병신새끼야. 그럼 내가 순찰차 부셔 버리면 체포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F D2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277,1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