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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12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02. 5. 20.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경산시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8,347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갔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아파트 관리소장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휘발유 구입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CCTV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회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인 휘발유 폐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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