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생활고를 이유로 부친에게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부친이 피고인의 남동생에게는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친정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삭발을 하고, 맥주병 6개에 휘발유를 채워 준비한 다음, 칼과 라이터를 휴대한 채 추석 다음날인 2016. 9. 16. 07:00경 계룡시 D에 있는 친정에 찾아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 증 제1호)를 가방에서 꺼낸 뒤, 친정에 와 있던 언니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을 보고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앞에서 위 칼로 벽과 유리창을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휘발유를 채운 맥주병 3개를 부엌에 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부엌 장판과 벽지 및 싱크대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F(71세) 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계획 부분),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 상황),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수사),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