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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단39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3층에서 주거하고 있는 상가에서,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휘발유 10L, 경유 10L를 통에 담아 손에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까지 들어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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