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에 대하여 약 2년 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3. 16: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착화를 위해 담배와 라이터를 준비했다.
[ 범죄사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3. 23:04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취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도로 건너 낙동강 제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불을 끄자 미리 준비한 막대기와 인근에 있던 철제의 자로 유리문을 파손하여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다용도 실의 바닥에 뿌리고, 2회에 걸쳐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담배를 바닥에 던졌으나 주거지에 불이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10. 23. 23:19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지고 그곳에 있던 담장 너머로 약 7분 동안 피해자 주거지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 등을 준비함으로써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순 번 4, 5, 6, 9 내지 13, 16, 17, 18, 21, 22)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순 번 23, 24, 28, 29,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