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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6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18리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그녀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6.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휘발유가 담긴 18리터 들이 기름통을 손에 들고 라이터를 몸에 지닌 채 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B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B에게 “B이 나와, 오늘 끝을 내려왔다.”라고 소리쳤으나, 그때 마침 옆에 있던 B의 남편 D로부터 기름통을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B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가 구입한 휘발유의 출처 및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사진(순번 3)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제출 사진 첨부),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순번 12)

1. 수사보고(범화학감정서 첨부), 법화학감정서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순번 17)

1. 압수된 휘발유 18리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는 징역형을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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