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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50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피해자 C와 LPG 가스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설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위 ‘B’의 사무실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1. 11:50경 화성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그 곳 방 내부의 침대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벽면 및 천장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을 마친 후 이어서 2019. 9. 11. 12:17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던 ‘B’ 사무실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들어 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을 하며 휘발유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화재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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