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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6 2017고단2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7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E, F 및 G 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 부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4 월 범죄수익 1,350만 원( 피고인 수익 5만 원 × 손님 9명 × 30일) 5월 범죄수익 2,095만 원( 피고인 수익 5만 원 × 손님 419명) - 몰수 1,417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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