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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손님 안내 및 카운터, 청소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50분에 75,000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 여, 25세), F( 여, 28세)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교복, 간호사 복, D 등을 착용하게 하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매출액 1,500만 원(= 200명 × 75,000원) - 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 900만 원 - 압수물 중 현금 3,847,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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