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20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610호를 각 임차한 다음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4. 19. 22:00 경 위 610호에서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4만 원 공소사실에는 ‘15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고 보임 을 지급 받고 종업원 H( 여, 28세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2. 10.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여자 종업원 2,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760만 원{= ( 영업 일수 70일 ×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익 4만 원) - 압수된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