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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과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내 814호, 1305호, 1323호, 1415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15~30 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업소 운영 일시 특정, 범죄 수익 산정), 각 포 렌 식 분석 보고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범죄수익 635만 원{= 월 300만 원( 범죄수익을 산정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3개월 - 몰수 265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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