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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2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5. 5. 18.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02동 9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3개 및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인 E 등 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위 업소의 광고 및 예약 전화번호 (G )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 440만 원 {= 영업기간 11일 (4. 21.부터 30.까지 10일

5. 18. 1일) × 10명( 하루 평균 손님 수) × 4만 원( 성매매 1회 알선 시 최소 수익)}]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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