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205호와 301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 오피스텔 205호와 301호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 둔 G, H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순 번 15, 16)
1. 범죄수익( 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 - 단속현장 사진( 순 번 9) - 피의자 A 공모부분( 순 번 21) - I 사장 J(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의 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33), 범죄수익( 추징금액) 산 정( 순 번 34)]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