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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205호와 301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 오피스텔 205호와 301호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 둔 G, H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순 번 15, 16)

1. 범죄수익( 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 - 단속현장 사진( 순 번 9) - 피의자 A 공모부분( 순 번 21) - I 사장 J(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의 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33), 범죄수익( 추징금액) 산 정( 순 번 34)]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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