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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병원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2015. 10. 16. 경 피해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10. 16.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6. 11:3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귀갑 안경, 시가 140만원 상당의 듀퐁 라이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차량 열쇠 1개, 법인 명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주식 양도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도 장, 일반도 장,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서류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가족인 G 명의 통장,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H 명의 운전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I 명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2015. 10. 17.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5. 10. 17. 10:2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변경해 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위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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