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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2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년 3 월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H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 인증서, OPT(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H는 2016년 3 월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인근에서 명의 대여 자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 빌딩 3 층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 서울 서초구 K 빌딩 3 층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 피고인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퀵 서비스로 보내

어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등기 비용 216만 원( 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 비용 포함) 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L’ 법무사사무소 대리 M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 회사 N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유한 회사 N를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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