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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7.19.선고 2016고단3491 판결
가.특수절도나.특수절도미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사건

2016고단3491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다. C.

검사

김재우(기소), 김경태, 김재우,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병원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5. 10. 16.경 피해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부산 부산진구 F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 10. 1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6, 11:3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 리공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귀갑안경, 시가 140만원 상당의 듀퐁라이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차량 열쇠 1개, 법인 명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식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도장, 일반도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가족인 G 명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H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I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5. 10.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5. 10. 17. 10:2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변경해 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A,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허락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임의로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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