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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48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갑 안경, 듀퐁 라이터, 삼성 노트북, 차량 열쇠, 법인 명의 통장 등 서류철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A의 가족들인 G 명의의 통장,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H 명의의 운전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I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이하 A의 가족들 명의의 서류를 ‘ 이 사건 서류 ’라고 한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인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A은 2015. 6. 경 병원 개원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처 G, 장인 H, 부 I 명의의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8. 19. 이 사건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를 G로, 사내 이사를 H, G로, 감사를 I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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