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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2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 피고인 B은 D의 의 붓 아들이고, 피고인들은 2013. 11. 25.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D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 주식회사 E’를 공동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5. 말경 매출 부진으로 운영난을 겪으면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 해지자, D으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 하다는 등의 핑계로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초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D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에서, G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D이 G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임야를 G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D의 인감 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2014. 6. 23. 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채무자를 D으로 하고 G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40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4. 4. 8.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 청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의 위임자 'D' 주민번호 'H '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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