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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선고 2018도486 판결
가.특수절도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사건

2018도486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D, R, S, U, V, W, X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787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심 공

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 곳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갑안경, 듀퐁라이터, 삼성노트북, 차량 열쇠, 법인 명의 통장

등 서류철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A의 가족들인 G 명의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인

감증명서, H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증 사본, 통장 사본(이하 A의 가족들 명의의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등을 가

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

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A은 2015. 6.경 병원 개원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처 G, 장인 H, 부 I 명의의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

였다.

(2) 피해자는 2015. 8. 19. 이 사건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를 G로,

사내이사를 H, G로, 감사를 1로 각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3)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과 A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교부하여 준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서류와

피고인의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왔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서류는 자신이 일시 보

관한 것이고, 명의 자에게 서류를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등재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된 것인데다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거래관계에서 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 행위가 행위자의 의

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목적에 사용된 후에는 이를 명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

거나 명의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도 이 사건 서류는 명의자를 위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 명의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서류 교부 당시 명의

자 또는 교부자의 의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까지 부

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서류 교부 당시 당사

자들의 진정한 의사, 교부 목적, 피해자의 서류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심리하여 이 사건 서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서류가 회사의 임직원 등재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인도되었다는 사정만

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

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서류를 절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

지 물건을 절취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며, 특수절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의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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