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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4 2016고합9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손잡이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휴대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손전등, 대형 일자 드라이버, 면장갑,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9: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을 통하여 안방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도자기 저금통 1개,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단군상 저금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동 약사 여래 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석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구 스다 운 점퍼 1개, 시가 불상의 염 주 1개, 현금 9만 원 등 총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20:00 경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과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말린 홍 고추 20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30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재차 마당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카세트 플레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놋그릇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등 총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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