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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9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8. 20: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철제 파이프( 일명 ‘ 아시 바’ )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 창살을 찌그러뜨려 떼어 낸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만 원 상당 금 귀걸이 1개, 18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80만 원 상당 순금 돼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21: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 창살을 찌그려 뜨려 떼어 낸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0. 21: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작은 방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만 원 상당의 40인치 삼성 TV 1대, 8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미상의 27 인치 모니터 2대,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7. 21: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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