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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6호), 일자 드라이버( 길이 40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3.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9. 03:37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 길이 40cm, 증 제 7호) 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서 손괴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위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8,000원 상당의 비트로 점퍼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기 바지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트로 남색 체육복 바지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헤드 가방 1개 등 총 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53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 길이 40cm) 로 출입문을 양쪽으로 젖혀서 시정장치를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총 3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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