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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17 2015고단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비료살포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절단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엔진식 분무기 1대 등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한옥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신축 중인 한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샤워기 1개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 22:46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카센타’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위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3통, 핸드그라인더 1개 등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CCTV 사진 등, 피해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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