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거리의 사무실이나 그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4. 11:00 경부터 다음날 08:5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유선전화기 1대 및 5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총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40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6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2:00 경 시흥시 F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26 세) 소유의 H 트렉스 차량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차량 문을 통해 운전석으로 침입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경 시흥시 I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J (44 세) 의 K 스파크 차량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차량 문을 통해 운전석으로 침입하여 내부의 금원 등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 박스와 글로브 박스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목적했던 금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5 고단 3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