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리어카) 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58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단란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단란주점 룸과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24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임페리얼 양주 10병, 원저 양주 10병, 무선마이크 2개, 안경 4개, 음료수 3박스, 건어물, 모과주, 파란색 플라스틱통 1개, 주방용 칼 1개, 과도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단란주점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2: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빌딩에서, 불상의 도구로 1층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HERMON)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잠바 1벌, 시가 미상의 구두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형 전기 히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동전 저금통, 한영사전 1권, 장도리, 드라이버, 펜치, 사업자인장, 냄비, 전기연결선을 들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빌딩 5층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가스레인지 2개, 이동식청소기 1개, 약 100m가량의 전기연결선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