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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6노18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특히 수뢰 액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 관한 정보를 뇌물을 공여한 B에게 제공하여 B이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및 아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퇴직금 등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관급 공사를 수주 받으려는 이른바 ‘ 을’ 의 지위에 있는 업체로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향응 및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관급 공사를 공정하게 수주 받으려는 다른 선량한 경쟁 업체들에게 공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각인시키고, 혹시 라도 그들에게 관급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서는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소지마저 있으며, 청렴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심이 이를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 것에 잘못은 없으나, 그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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