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경 광주 광역시 D 지방 전 기원 (10 급 )으로 특별 채용되어, 2013. 7. 3.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E에서 가로등 설치공사 감독 및 가로등 관련 납품제품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광주 F에 있는 광주광역시 D 부근에서, G 주식회사의 운영자 H이 광주 광역시 D과 LED 실내 조명 등 납품 및 도로 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공사,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 시 장 소 금 액 1 2014. 1. 13. 광주 F에 있는 D 부근 100만 원 2 2015. 3. 5. 100만 원 3 2015. 3. 31. 100만 원 4 2015. 9. 3. 100만 원 5 2016. 2. 1. 100만 원 합계 5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2 회)
1. 수사보고 (G 등 구체적 관급 공사 수주 내역) 및 첨부된 G 등 관급 공사 수주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수첩 및 탁상 달력 사본 첨부) 및 각 수첩 사본, 탁상 달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H로부터 금품 수수한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공사 납품계약 서류
1. 수사보고 (H 이 피의자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 통화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화 내역 발췌 본 [ 피고인은 H로부터 2014. 1. 13., 2015. 3. 5., 2015. 3. 31. 각 1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