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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D에 대하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 시한 사정( 피고 인은 논산시 청 공무원으로서 P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 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및 관급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관급 공사를 공정하게 수주 받으려는 다른 선량한 경쟁 업체들에게 공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고, 청렴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내세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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