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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811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13부터 광주광역시청 소속 지방 토목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9. 1. 7.경부터 2011. 7. 18.경까지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과에서 근무하며 상수도시설(송ㆍ배수관로) 확장 정비 용역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벌목 채취, 입목폐기물 처리 등 일을 하던 B을 2006년경 알게 된 후 B에게, 자신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공사 현장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특히 2009. 1.경 이후 F 상수도관 연결 공사, G 배수지 연결 공사 등의 감독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공사와 관련된 벌목 공사나 상수도관 연결 공사 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등기소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맡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마트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172,04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9. 1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등기소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소속 지방 토목 6급 공무원인 A에게 이마트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5,172,04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도 공사를 맡지 못하자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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