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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7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금원 합계 1억 4,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7, 8 기 재 금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은 A로부터 2014. 3. 중순경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1억 1,000만 원, 2014. 5. 17.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B의 교육감 직무와 관련하여 A의 관급 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돕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관급 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직접 A로부터 뇌물을 수령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뇌물 수수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 성과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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