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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53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의 신분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이하 D) 의 E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 수산부 등이 발주한 관급 연구 용역 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항만 설계 및 감리 용역 등 관급 발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인 ㈜G 의 부사장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5. 경 D가 해양 수산부 발주 용역 사업을 민간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주시 D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상대 민간업체를 선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D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업체들이 향후 연구 용역 사업 수주 등을 위하여 D 연구 용역 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금품요구 등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업체들 로부터 경비지원 등의 명목을 핑계 삼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2015. 4. 경 D와 공동으로 해양 수산부가 발주한 ‘H’ 을 수주한 ㈜G 의 부사장인 F에게 “D 이 국책연구기관이라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어려움이 많은데 50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재차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향후 연구 용역 사업 수주 등에 있어 피고인의 편의를 받기 위해 위 요구에 응하여 2015. 7. 7. 13:3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3 층 회의실 앞 복도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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