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C은 2013. 2. 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매일 숙박료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하였는데 숙박료 합계 2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숙박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C이 펜션에 숙박하기 이전에 C으로부터 1일당 1만 원을 숙박료로 지급받기로...